25일 보은경찰서에 따르면 2월 24일 오후 7시 2분쯤 보은군 장안면의 플라스틱 제품 성형기 제조업체에서 근로자 A 씨(70)가 기계를 수리하던 중 재생설비에 머리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 씨는 머리를 크게 다치고 의식을 잃었다. A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파악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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