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 여친의 전 남친 얘기에 울컥해 폭행…재판부 “피해자 반복 폭행한 점, 정신적 피해 입힌 점 등 고려”
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26일 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1년 11월 1일 차량 조수석에 앉아있던 B 양을 바깥으로 끌어내 머리채를 잡고 손과 발로 몸통 부분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
A 씨의 폭행은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동안 계속됐다. A 씨는 B 양을 계속해서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했다.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도 B 씨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구타했다.
A 씨는 B 양이 친구와 통화하면서 전 남자친구 얘기를 했다고 의심해 폭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A 씨는 몇 달 전에도 B 양과 말다툼을 하다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B 양은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외상뿐만 아니라 심각한 우울증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이고 연인인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한 점,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피해를 본 점,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상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
‘독도’ 노래한 엔믹스에 일본서 역대급 반발…일본서 반대 청원 4만건 돌파
온라인 기사 ( 2024.11.18 09:45 )
-
동덕여대 공학 전환 사태에 동문들 “훼손 용납 안 돼” vs “근간 흔든다”
온라인 기사 ( 2024.11.17 16:06 )
-
한국 조선은 미국 해군 ‘구원병’ 될 수 있을까
온라인 기사 ( 2024.11.19 16: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