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상습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2018년 1월 A 씨는 고등학교 동창인 B 씨에게 “용돈을 보내라”며 자신의 통장으로 4만 원을 받는 식으로 돈을 뜯어냈다. A 씨는 2021년 1월까지 818회에 걸쳐 1억 2700만여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에게서 빼앗은 돈으로 담배나 술을 사거나 휴대전화 요금, 축의금, 육아비, 월세, 교통사고 처리비용 등에 사용했다. A 씨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B 씨에게 이유 없이 폭행과 욕설을 하며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졸업 후에도 A 씨는 B 씨가 자신을 매우 무서워해 어떤 요구라도 들어줄 것을 알고 수년 동안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협박했다. 또한 금전을 요구해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심리를 악용해 거액을 갈취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지만 협박 정도가 강하지 않다는 점과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를 계속 변제하기로 합의한 뒤 이행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이 같은 선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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