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고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당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 공장에서 근로자 1명이 포트에 떨어졌다는 119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구급대원이 출동했지만 사고를 당한 A 씨는 결국 숨졌다.
A 씨가 빠진 대형 용기는 철판 등 코팅을 위해 바르는 고체 상태 도금제를 액체로 만들기 위해 가열하는 설비로 내부 온도가 450도 정도 된다.
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함께 일하는 직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제철 측은 원인 파악과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을 위해 관계 기관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
‘독도’ 노래한 엔믹스에 일본서 역대급 반발…일본서 반대 청원 4만건 돌파
온라인 기사 ( 2024.11.18 09:45 )
-
동덕여대 공학 전환 사태에 동문들 “훼손 용납 안 돼” vs “근간 흔든다”
온라인 기사 ( 2024.11.17 16:06 )
-
한국 조선은 미국 해군 ‘구원병’ 될 수 있을까
온라인 기사 ( 2024.11.19 16: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