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남동생도 체중미달 상태
4일 울산경찰청은 20대 친모 A 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7시 13분쯤 “집에 왔더니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A 씨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A 씨의 집으로 출동해 27개월 된 A 씨의 딸 B 양을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사망했다.
당시 B 양의 몸에 별다른 외상은 없었다. 하지만 사망 당시 몸무게가 8kg 정도로 또래의 보통 몸무게(14kg 정도)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측은 B 양이 굶어 죽은 것으로 추정했다. B 양의 15개월 된 남동생 또한 정상 체중에 미치지 못하는 등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관련 기관에 인계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아이들을 집안에 방치하고, 식사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A 씨와 함께 사는 동거남성에 대해서도 A 씨와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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