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케이윌 투표용지 촬영 논란, 충북서는 사전투표소 내부 촬영…“투표소 밖에서만 인증 촬영 가능”
가수 케이윌은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기표소 내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한 후 사전투표 참여를 인증했다. 자신의 팔로워들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하려는 의도인 듯했지만, 이 같은 행위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논란이 불거지자 케이윌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그리고는 “저의 무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 되어, 팬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께 불편을 안겨 드린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 행동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사과했다.
충북 충주에서도 50대 남성이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 내부를 촬영해 소란이 빚어졌다. 4일 충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4일 오전 5시 50분께 충주 목행초등학교에 설치된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 출입문 앞에서 A 씨가 휴대전화로 내부를 촬영했다.
A 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만류에도 촬영을 이어갔다. 경찰의 제지 끝에 촬영을 중단했다. 경찰은 A 씨의 신원을 확인 후 귀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본인을 부정선거감시단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는 “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소셜 미디어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어 “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도 관할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조해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한다”며 “특히 선관위 사무소 및 투표소에서의 소요·교란, 선거사무 집행방해 등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선관위는 유권자들에게 투표소 밖에서 촬영하거나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표지판 등을 활용한 투표 인증 사진은 허용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소셜 미디어·문자 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 사진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선전 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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