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누범 기간 중 범행 저질렀고, 회사에 피해 변제 안 해”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2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암호화폐 개발업체에서 재무담당이사(CFO) 직책을 맡았다. A 씨는 사업 자금으로 투자받은 가상화폐를 자신의 계좌로 무단 이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암호화폐 2만 1245.99개를 빼돌렸다. 이는 이체일 기준 시가로 환산하면 37억 5000만 원에 달한다. 당시 업체가 투자자들로부터 끌어모았던 암호화폐의 53% 규모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회사에 아무런 피해 변제를 하지 않았다.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를 위해 사용 한 점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15년에도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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