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 13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열어 “국제사회의 대(對)러 금융제재 동향을 고려해 러시아 중앙은행과의 거래 중단 등 추가 제재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와 협의를 거쳐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지난달 28일 러시아 중앙은행·국부펀드·재무부와의 거래 금지를 발표했다. 유럽연합(EU)도 지난달 28일 러시아 중앙은행과 거래를 금지하고 3월 2일부터는 국부펀드 관련 프로젝트 참가를 금지했다.
정부는 “우리도 국제사회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무력 침공을 억제하고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 중앙은행과의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 대한 방안도 발표하기로 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 비중이 30% 이상인 수출기업 1820여 곳에 업체당 최대 10억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피해기업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신설하고, 보증 비율을 최대 95%까지 높이는 등 우대 적용하기로 했다.
더불어 물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수출의 반송물류비와 지체료 등을 수출바우처 지원범위에 포함해 손해를 보전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시각각 급변하는 현지정세를 고려할 때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우크라이나 정세 불안, 제재 등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예상하기 어려운 영향이 여러 분야에 걸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면밀한 점검, 분석,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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