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현장 50억 원 이상 토목공사,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고용부는 9일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공사 현장에서 60대 굴착기 기사의 사망 사고를 두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4시 30분쯤 전북 김제시 진봉면의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공사 현장에서 이동 중이던 굴착기가 전복돼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인 A 씨가 사망했다.
해당 사업장의 공사 금액은 50억 원 이상이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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