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인사 청탁 지시 있었음을 증명할 증거 없어”…함 부회장 “심려 끼쳐 죄송”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부장판사는 11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 부회장은 행장 시절이던 2015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지인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서류·합숙 면접·임원면접에 개입해 불합격 대상자의 점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특정 지원자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혐의로 기소돼 2018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 행원의 남녀비율을 ‘4 대 1’로 차별 채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장 전 부행장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장 전 부행장에게는 징역 2년,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에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함 부회장 혐의에 대해 “지시가 있었음을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합격을 도모했다는 증거가 없고, 지원자 몇 명에 대해선 인사부에 전달한 경위나 동기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는 함 부회장이 남성 위주 채용을 한다고 주장하나 물적 근거가 확보되지 않았다. 차별 채용방식은 은행장들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관행적으로 시행됐다. 이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은 지원자 4명 중 2명의 경우 채용 과정에서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추천한 지원자들 리스트를 따로 요청해 인사부장이 출력해 보관하고 있었다. 당시 부행장이라 신입직원 채용에 관한 결재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다.
다만 장 전 부행장이 추천한 지원자 중 2명에 대해서는 “추천한 사실 이외에 채용 과정에서 합격 여부를 따로 확인하는 등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법인에 대해선 인사부 직원들의 남녀고용평등법 유죄가 인정됐다.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함 부회장은 선고 후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 재판 과정에서 투명하게 증거를 많이 제출해 판사님이 잘 판단해주신 부분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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