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치에 셀트리온 3사와 그 임직원에 대한 검찰 고발·통보가 없어 셀트리온 3사는 상장적격성실질심사(거래정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거래소의 거래정지는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회사 또는 임직원이 검찰 고발이나 통보되는 경우 해당 회사에 적용된다.
아울러 증선위는 셀트리온그룹에 투자자와 외부감사인에게 중요한 회계 정보를 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증선위에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또,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일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삼영회계법인, 리안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