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1억 원 뇌물’ 혐의 최경환 전 장관 가석방…국정농단 연루된 최지성·장충기도 출소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1일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최 전 의원을 17일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최 전 의원은 2014년 10월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이 외에도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도 17일 가석방될 예정이다.
이들은 2021년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이 부회장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 부회장은 2021년 광복절에 가석방됐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는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를 수 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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