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내 골프 관련 명확한 금지 규정 없어, 불법 행위 단속 한계
이러한 민원은 매달 적게는 2건에서 많게는 4∼5건까지 접수되고 있다. 공원을 지나가다 반려견이 골프공에 맞았다거나 잔디에 구멍을 파고 골프 연습하는 부부를 봤다는 목격담도 있다. 주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영종도 내 공원과 녹지는 총 252곳으로 지난해 180곳에 불과하던 공원과 녹지가 최근 45% 넘게 늘었다. 인천 중구 시설관리공단은 관리 인력을 40명에서 70명으로 늘렸지만 공원 내 상주 직원이 없어 상시로 전체 시설을 관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전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도시공원에서의 시설·나무 훼손, 심한 소음이나 악취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미지정 장소에서의 야영·취사 등을 금지 하고 있지만 공원 내 골프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잔디가 패거나 시설이 공에 맞아 훼손되는 등의 피해가 없다면 단속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구청 측은 공원 내 골프를 치는 행위가 2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하는 등의 방침을 고심하고 있다.
이송이 기자 runaindia@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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