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S로 계열사 지원…“총수 일가가 개인 회사를 위해 계열사 이용하는 건 경영 투명성 저해하는 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1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과 효성 법인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효성투자개발 법인, 효성 관계자에는 각각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통해 계열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2019년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TRS는 증권사 등 총수익 매도자가 투자자 등 총수익 매수자 대신 주식 등의 기초자산을 매입하고, 자산 가격이 변동하면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하며 투자자는 이를 대가로 증권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일종의 파생금융상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실상 조 회장의 개인 회사인 GE가 경영난에 빠지자 그룹 차원에서 TRS 거래를 통해 불법으로 자금을 대줬다고 보고 검찰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조 회장 측은 재판에서 효성그룹은 SPC와 거래했을 뿐 GE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제3자인 SPC를 내세운 부당 지원이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상 개인 회사인 GE가 자금난에 처하자 그룹 차원에서 효성투자개발을 동원해 지원했다. 총수 일가가 개인 회사를 위해 계열사를 이용하는 것은 경영 투명성을 저해하고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GE의 매출이 주로 해외 시장에서 발생해 국내 시장에서의 거래 공정성이 저해된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효성투자개발이 거래로 인해 입은 실질적인 손해가 없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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