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회장 남양유업 지분 매각 다시 안갯속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유홀딩스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맺은 상호 협력 이행협약이 해제되면서, 주식 매매 예약 완결권이 전부 소멸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월 한앤컴퍼니가 제기한 홍 회장과 대유홀딩스가 맺은 상호 협력 협약 이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해당 소송은 홍 회장이 지난해 5월 남양유업 지분 53.08%를 한앤컴퍼니에 매각하기로 했다가 철회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에 한앤컴퍼니는 계약대로 주식을 매각하라며 남양유업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홍 회장은 지난해 11월 대유홀딩스에 자신의 남양유업 지분을 매각한다는 내용의 상호협력 이행협약을 대유홀딩스와 체결했다. 이에 반발한 한앤컴퍼니는 12월 홍 회장 측과 대유홀딩스 측이 맺은 협약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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