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로 구속”
광주고용노동청과 광주경찰청은 17일 현대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원청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했다. 하청 현장소장에 대해서도 16일 구속영장을 신청해 22일 11시에 광주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노동청은 사고 다음 날인 1월 12일 원·하청 현장소장 2명을 입건했다. 이후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HDC현대산업개발 본사·공사현장 등을 경찰과 함께 압수·수색해 증거물을 확보했다. 안전보건공단의 조사 의견서 등을 참고해 광주지방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18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했다.
노동청은 39층 바닥을 데크용 콘크리트 지지대로 임의 구조 변경한 것, 하부의 동바리를 조기에 철거한 것, 콘크리트 양생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을 주요 붕괴 원인으로 제시했다. 붕괴 원인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
황종철 광주고용노동청장은 “건설 현장의 작업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작업 수칙만 지켰더라면 노동자 6명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는데 안타깝다”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관계자를 구속 수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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