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 “대통령직인수법에는 (인수위 업무 범위가) 국무위원 후보자의 검증이나 새정부 정책기조 준비, 취임행사 준비, 정부 조직과 기능 및 예산 현황 파악 등에 국한된다”며 “한마디로 초법적인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전 비용도 문제다. 일각에서는 1조 원 가까운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고 비판하고 있다”며 “인수위 예산은 직무법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데 무슨 돈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방부가 없었던 이전 비용을 갑자기 마련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세금을 엄한 곳에 낭비하는 꼴”이라며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전쟁 반발 등으로 유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허리가 휘는 마당에 이 무슨 해괴망측한 일인지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