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친모의 미필적 살인 고의 인정…징역 3년 원심 파기 후 징역 5년 선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3일 아동학대, 아동학대 치사,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7일부터 12일까지 생후 7개월 된 딸 B 양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바닥으로 내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양을 던지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했으며, 몸으로 짓누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아이가 칭얼대면서 자신의 낮잠을 방해하고 분유를 토하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 씨의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딸은 좌뇌 전체와 우뇌 전두엽, 뇌간, 소뇌 등 뇌 손상을 입었다. 결국 아이는 의식을 되찾지 못했고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다 사건 발생 40여 일 만인 같은 해 4월 24일 숨을 거뒀다.
검찰은 살인 혐의로 A 씨를 기소하고 아동학대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삼았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이가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판단했다. A 씨의 미필적 살인의 고의를 인정해 형을 징역 3년에서 5년으로 높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우울 장애, 지적 장애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원인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 예견했던 것으로 보여 미필적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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