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B 씨는 지난해 9월, 총회 행사 이후 가진 식사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여직원 C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과 욕설 등을 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었다.
이에 대해 중앙회는 10월 감사를 진행했고, 올해 1월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등 관련 법규 위반사항 조치로 직무 정지 처분을 통보했다.
해당농협은 3월 25일 중앙회 통보에 따른 징계 처분에 대해 이사회를 개최, 3월 28일부터 2개월 직무 정지를 최종결정하고 선임 이사 대행체제로 전환했다.
한편, 조합장에게 성희롱 피해를 본 여직원 C 씨는 “창피해서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사건 이후 극심한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인선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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