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신청 통과 시 취소소송 판결까지 영업에 영향 없다”
HDC현산은 30일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공시했다. 이어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날 HDC현산에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련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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