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 조작 제안해 대가로 5억 원 받은 통산 135승 투수…징역 10개월 유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1억 94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씨는 KBO리그 통산 135승 기록 중이며 삼성 레전드 대우를 받던 투수다. 그러나 그는 삼성 라이온즈 소속이던 2020년 9월 야구 경기 승부를 조작해주는 대가로 5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윤 씨는 상대 팀에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를 실점해주는 내용으로 승부 조작을 제안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윤 씨에게 징역 1년, 추징금 2억 35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실제 승부 조작이 이뤄지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윤 씨가 챙긴 돈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1억 940여만 원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운동선수가 운동 경기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실제로 부정한 청탁에 따른 부정한 행위를 할 생각이 없었더라도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설령 윤 씨의 주장과 같이 처음부터 승부 조작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승부 조작을 할 수도 없었더라도 윤 씨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받았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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