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변구역내 계획관리 1세대당 1동 규제 철회 대정부 강력 건의
환경부가 최근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 내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수변구역 내) 중 계획관리지역에서 단독주택 1세대당 1동으로 제한하는 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해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생산·보존관리지역의 단독주택 1세대당 1동 제한을 계획관리지역에도 적용하는 것은 팔당지역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란 주장이다.
양평군의회 박현일 의원은 "양평지역내 양평읍을 비롯한 양서,서종,옥천,개군,강상,강하,용문,지평면 지역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죽으라는 처사로 수변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땅을 해마다 수천억원의 예산을 투입 정부가 매입해 공동화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도 불만인데 팔당지역을 옥죄고 있다“고 정부를 상대로 규제 완화 건의안을 잇따라 제출하고 있다. 특히 박의원은 "무조건 일방적 규제강화만 할 것이 아니라 하수처리장으로 관로가 연결된 각읍면 소재지내 하수처리구역내 수변구역은 중복규제를 최소한 풀어줘야 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처사"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양평군의 규제지수는 1.79로 2021년 기준 자연보존권역, 특별대책지역 1·2권역,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개발제한 구역 등 8개 규제를 대상으로 중첩비율을 확인했다.
팔당 7개시군의 피해규모는 경기연구원 추산 2007년엔 134조원, 2013년 한국환경연구원 추산 125조원, 2014년 KDI국제대학원 추산 155조원에 이른다.
환경부가 지난 2월 행정 예고한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일부 개정 고시안'의 적용 대상 지역은 팔당호의 경우 경기도 7개 시·군(양평·광주·가평·남양주·여주·용인·이천)이다.
환경부는 특별대책지역 내 주거지역과 혼재된 개별입지 공장을 산업단지로 이전 유도해 입지 규제 및 수질 관리를 동시에 개선하고 수도사업시설 입지 규제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키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박현일 의원 "환경부 고시 개정안 양평주민 재산권 과도 침해"
특히 개정안은 폐수 미발생 폐기물 재활용시설에 대해 예외적 입지 허용, 계획관리지역에 1세대당 1동으로 주택 수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계획관리지역도 예외 없이 생산·보전관리지역과 같이 1세대당 1동 제한한다는 것은 법률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개정 고시안중 일부 내용이 양평주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해당 조항 철회를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국회의원을 통해 건의했다.
박 의원은 "생산·보전관리지역 내 1세대당 1개 동으로 단독주택 허가 제한은 2000년 준농림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규제"라면서 "이 취지에 따라 당시 대부분이 취락지역이 속하는 준도시지역(현 계획관리지역)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됐으며 계획관리지역의 주택 건축 제한 제외는 행정 미비 사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팔당 상수원은 현재 BOD 1.0~1.2mg/L으로 매우 양호한 상태로 수질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규제 도입 필요성이 없다"면서 "최근 5년간 특대지역 1권역 내 수변구역의 단독주택은 수백여건 불과하며 규제도입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는 정량적인 수질개선 효과분석 없이 생산·보전관리지역과 같이 획일적으로 규제할 경우, 규제지역 팔당수계 지자체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평군 관계자는 "환경부의 특대 고시 개정은 주거·공장 혼재 등 난개발 방지와 오염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있다"면서 "특대 고시 개정이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수변구역 내 계획관리지역 단독주택 건축 제한 조항을삭제해 줄것을 환경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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