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진 전 교수의 발언, 사실 적시 아닌 의견 표명일 뿐…고의 입증도 어려워”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이곤형 부장검사)는 진 전 교수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최근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장 교수는 정 전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이 처음 제기된 2019년 9월 TBS(교통방송)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위조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진 전 교수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소셜 미디어와 유튜브 등에서 장 교수를 표창장 위조 논란을 두고 ‘허위 폭로자’로 칭하는 등 장 교수와 잇따라 설전을 벌였다. 결국 장 교수는 진 전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장 교수의 고소를 접수한 서부지검은 사건을 서울 마포경찰서에 보냈다. 마포서는 2021년 9월 초 고소 내용 중 일부가 명예훼손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장 교수는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해 불송치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고소 사건은 지난해 11월 초 모두 검찰로 넘어갔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불충분’ 등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지었다. 검찰은 진 전 교수의 발언들이 “맥락상 어떤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의견 표명으로 보인다”며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진 전 교수의 언급 중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허위라는 점을 명백히 인식하고 이야기했다는 확정적 고의 혹은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혐의로 판단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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