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부탄(LPG) 판매 부과금도 3개월간 30% 감면키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체감 유류 비용을 낮추기 위해 고유가 부담 완화 3종 세트를 마련해 신속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20%에서 10%포인트를 추가해 30%로 확대한다”고 말했다. 시행 기간은 오는 5~7월 3개월간이다.
이번 유류세 인하로 리터(L)당 10㎞의 연비로 하루 40㎞ 주행하는 운전자는 휘발유 기준 월 3만 원의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 유류세 20% 인하 때와 비교하면 유류비 부담이 1만 원 줄어든다.
경유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중교통·물류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 화물선 등에 대해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기준 가격(L당 1850원) 이상 상승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데, 최대 지원 한도는 L당 183.21원으로 설정했다.
서민 생계 지원을 위해 택시·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차량용 부탄(LPG)에 대한 판매 부과금도 3개월간 30% 감면(-12원/L)한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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