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유류세 인하로 리터(L)당 10㎞의 연비로 하루 40㎞ 주행하는 운전자는 휘발유 기준 월 3만 원의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 유류세 20% 인하 때와 비교하면 유류비 부담이 1만 원 줄어든다.
경유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중교통·물류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 화물선 등에 대해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기준 가격(L당 1850원) 이상 상승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데, 최대 지원 한도는 L당 183.21원으로 설정했다.
서민 생계 지원을 위해 택시·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차량용 부탄(LPG)에 대한 판매 부과금도 3개월간 30% 감면(-12원/L)한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