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직원 사칭해 동포 여성 성폭행…영상으로 남겨 금품 요구까지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진재경)는 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 등으로 구속 기소 된 중국인 A 씨와 B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2년과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씨 등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제주에 불법체류 중이던 A 씨 등은 지난해 9월 18일 오전 6시 30분쯤 시내 한 거리에서 걸어가던 40대 중국인 C 씨를 차량으로 납치해 2시간가량 감금·폭행했다.
이들은 C 씨의 눈을 가리고 몸을 묶고 폭행을 일삼았다. C 씨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사진과 동영상 촬영까지 했다. 또한 여성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 현금 200여만 원을 훔치기도 했다.
A 씨 등은 범행 과정에서 C 씨에게 불법체류자를 단속 나온 법무부 직원의 신분을 사칭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영상으로 매월 50만 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극히 흉악해 피해자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는 등 피해자에게 용서도 받지 못한 것들을 고려했다”며 “하지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국내에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것을 고려, 형량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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