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위법 상태는 상품 수거 등 시정조치 완료될 때까지 지속”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와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SK케미칼과 애경이 각각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18년 3월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어긴 애경과 SK 측에 시정·공표명령과 함께 각각 8300만 원과 7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케미칼과 애경이 유해 성분(CMIT·MIT)이 주요 성분에 독성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용기 라벨에 흡입하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정보를 은폐·누락·축소하고 '천연 솔잎향의 삼림욕 효과' 등 제품 일부 성분의 긍정적인 효과만 강조해 마치 인체에 유익한 것처럼 기만적인 표시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SK케미칼과 애경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대 쟁점은 공정위 제재의 처분 시한이었다. 제조사들은 2012년 3월 개정 전 공정거래법에 따라 위법 행위가 종료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 공정위가 처분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했다. 두 업체가 문제의 제품 생산을 중단한 시점이 2011년 8월 말이고 그 다음 달에는 기존 제품을 적극적으로 수거하기 시작했으므로 공정위의 처분은 제척기간인 5년이 넘어 위법하다는 것이다.
이에 1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제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표시·광고 행위는 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2011년 8월 또는 기존 제품을 적극적으로 수거하기 시작한 2011년 9월경 종료됐다고 본다”며 “이에 따라 2018년 3월 이뤄진 공정위 처분은 제척기간(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나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애경과 SK의 위반 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을 생산 중단일이나 제품 수거 시작일이 아닌 위반 상태가 종료된 때로 봐야한다고 했다. 즉, 가습기 살균제를 수거하는 등 위반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부당한 표시행위로 인한 위법 상태가 계속됐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제조업체들은 2011년 8월부터는 가습기 살균제를 더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생산·유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그 후로도 가습기 살균제 제품은 제3자에 의해 같은 표시를 한 상태로 유통된 적이 있어서 유통이 종료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일 업체의 시정조치가 2013년 3월 이후에 완료됐다면 그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인 2018년 3월에 이뤄진 공정위 처분은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이 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재판부가 가습기 살균제 판매 등이 법적으로 금지됐다 해도 사실상 유통 가능성이 있다면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완료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며 “제품의 유통량과 유통 방법, 수거 등 조치의 내용과 정도, 소비자 피해에 대한 인식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한 조치가 언제 완료됐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시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소비자 보호를 강조한 취지”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법은 2012년 3월 개정됐다.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던 기존의 제척기간이 ‘조사개시일로부터 5년 또는 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으로 변경됐다. 대법원은 두 업체의 위반 행위가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2012년 6월 이후에 끝난다면 새로운 제척기간이 적용돼야 하므로 공정위 처분이 유효하다고 봤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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