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표본 가중치 법적 허용 범위 초과…최종 결론
[일요신문] 대구경북기자협회가 실시한 대구시장 여론조사와 관련 대구선관위가 위법한 조사로 결정했다.
이로써 언론사 등에 공표 금지 조치가 취해졌다.
11일 대구선관위와 여론조사심의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공표된 대구시장 여론조사에 대해 위법 한 것으로 최종 결정돼 언론보도 및 공표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대구경북기자협회가 의뢰하고,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가 조사에 나섰다.
대구선관위 관계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조사한 결과 여론조사 표본 가중치가 법적 허용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결론 내고, 위법한 조사로 최종 결정 냈다"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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