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징계 사유를 인정하는 데 영향 없어”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진 전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부가금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친구인 넥슨 창업자 고 김정주 NXC 이사로부터 4억 2500만 원을 받아 넥슨 비상장 주식 1만 주를 사고 이듬해 넥슨재팬 주식 8537주로 바꿔 120억 원대 차익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았다.
1심은 진 전 검사장이 김 이사로부터 받은 주식이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주식 취득 비용을 받은 부분(주식매수대여금 보전)이 뇌물이라고 판단해 징역 7년과 벌금 6억 원, 추징금 약 5억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7년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진 전 검사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대법원 판단의 취지대로 넥슨 주식과 관련한 진 전 검사장의 뇌물죄는 무죄로 판결했다.
진 전 검사장은 재판과는 별개로 뇌물 혐의로 기소된 직후인 2016년 8월 해임 처분과 함께 징계부가금 1015만 원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진 전 검사장은 뇌물죄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면서 징계부가금을 취소해달라며 2021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기초와 목적, 내용, 대상이 서로 달라 판단을 달리할 수 있다”며 “징계 사유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징계 사유를 인정하는 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징계법은 징계 사유가 금품 수수인 경우 수수액의 다섯 배 이내를 징계부가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금품을 수수한 것이면 족하고 직무와 관련돼야 징계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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