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기준 지급여력 비율 보험업법 기준 도달 못해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후속 조처를 논의한다. 금융감독원은 4월 1일까지 MG손해보험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금융위에 최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MG손해보험은 지급여력(RBC) 비율이 100% 밑으로 떨어져 경영개선요구를 받았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 나타낸 것이다.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지만 이행하지 못하면서 올해 1월 말 금융위는 MG손해보험에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2월 말까지 유상증자, 후순위채 발행 등 자본확충을 결의하고 3월 25일까지 자본확충계획을 완료하라고 통보했다.
이를 이행하지 못한 MG손해보험은 지난달 말까지 유상증자로 360억 원을 마련하고, 6월까지 900억 원을 더 채우겠다는 경영개선계획을 다시 제출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MG손해보험의 작년 말 기준 지급여력 비율은 88.28%로 보험업법 기준(100%)에 도달하지 못했다. MG손해보험이 이날까지 유상증자에 뚜렷한 성과가 없다면 내일(13일) 금융위에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도 있다. MG손해보험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금융당국이 매각 절차를 밟는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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