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 증권으로 판단했다. 투자계약 증권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것도 해당된다.
이에 따라 증권신고서와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증권을 모집, 매출한 뮤직카우는 금융감독원의 조사 과정을 거쳐 자본시장법상 공시규제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앞서 전문가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논의에서도 위원 10명 모두가 '청구권'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뮤직카우는 투자자들이 지분 비율에 따라 매월 저작권 수익을 받게 되는 구조로 지난해 누적 회원만 91만 5000명, 거래액이 2742억 원에 이른다. 4월 현재 한 번이라도 실제 투자에 참여한 회원만 17만 명에 달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인가받지 않은 유사 투자업'이라는 민원이 제기되자 증권 여부를 검토해왔다. 금융당국의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증권 신고서 및 소액 공모 공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상 공시 규제 위반에 따른 증권 발행 제한,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제재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투자계약 증권의 첫 적용사례로 위법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았고 지난 5년간 영업에 따른 투자자들의 사업 지속에 대한 기대감 등을 고려해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과 사업구조 개편을 조건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제재 절차는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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