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특별대책고시 개정 촉구…전기생태교육선·생태유람선 허용 강력 건의!
환경부는 지난 1월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종합대책 고시'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개정안을 행정 예고해 박 의원의 주장을 설득력을 높여주고 있다.
환경부가 이번에 개정하려는 것은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의 일부 조항으로 특별대책지역 2권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운항하기 위해 선착장 설치·운영계획, 도선운항 계획 등을 마련해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하는 경우 도선사업을 승인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1990년 지정된 팔당호 특별대책지역은 그동안 33차례 개정 고시됐는데 2000년 유·도선사업을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못하도록 규제대상에 포함시켰고, 2009년 개정고시에서는 반대로 '지역주민 교통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전기동력선 활용한 도선사업은 허용한다'는 규정을 신설, 사실상 유람선 및 생태교육선 운행은 꿈도 꾸지 못했다.
고시안 11조 제2항을 보면 도로를 통한 차량 통행이 곤란한 지역이고, 지자체장이 도선 운항계획, 환경관리대책 등을 지방환경관서장과 협의한 경우 전기와 태양광 그리고 수소를 연료로 하는 친환경 선반의 도선사업을 허용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해당 신설 항목에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라는 내용까지 포함되면서 사실상 이번 개정고시가 입안되면 관광용 유람선까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즉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바깥 지역인 양서면 신원리에서 국수리, 양강섬, 떠드랑섬, 양평읍 주변 남한강과 이포보까지는 생태교육선 운항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양평보다 한발 앞서 충북 옥천군은 옥천 추동취수장에서 14㎞ 떨어진 곳에 40명이 탑승하는 전기 도선을 띄워 하루 4차례 최장 21㎞ 구간을 운항하는 생태탐방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호반의 도시’ 춘천 의암호에도 지난해부터 100인승 규모의 유람선과 요트 등을 즐길 수 있는 마리나 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다.
박 의원은 “양평지역 남한강은 1970년 팔당댐 건설 이후 50여년간 전면 출입이 통제돼 생태적 가치가 무궁무진하다“며 ” 지역경제와 전 국민에게 물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오염원이 전혀 없는 전기선박을 통해 생태교육선, 생태탐방선을 운항토록 해 북유럽 처럼 상수도보호구역내 천혜의 경관과 생태적 가치를 국민이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ypsd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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