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차려 놓은 17명이 조직적으로 여성인 척 남성들에게 접근해
21일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는 소개팅 앱에서 교제를 미끼로 남성들에게 접근해 돈을 갈취한 A 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공범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초까지 소개팅 앱에서 여성 행세를 하거나 허위 인적 사항을 내세웠다. 이들은 교제 의사가 있는 것처럼 남성들에게 접근했다. 이로 인해 약 3만 명의 피해자가 대화에 필요한 포인트를 돈으로 사면서 약 10억 4000만 원을 쓰게 했다. 이 같은 혐의로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피의자들은 소개팅 어플을 이용했는데 이 소개팅 어플은 남성이 여성에게 말을 걸 때마다 여성에게 포인트가 지급돼 이후 환전으로 수익을 얻는 구조였다. 이들은 SNS를 통해 일대일 대화를 하며 교제비 명목으로 약 1억 680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특히 A 씨와 B 씨는 이 같은 일을 사무실을 개설하고 직원 14명을 고용해 범행을 조직적으로 저질렀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에 나서 사건의 실체를 밝힌 사건이다. 사건은 최초 경찰에서 피해자가 1명인 400만 원대 소액 사기사건으로 검찰에 넘어왔다고 전해진다. 그런데 검찰이 계좌 추적 및 앱 운영업체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추가 범행이 잇따라 드러났다고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범들끼리 허위 진술을 한 정황을 확인했고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 수사가 지연되고 주범들이 증거 인멸을 시도할 수 있어 직접 수사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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