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동생이라고 하며 골드바 1kg에 55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했다고
A 씨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국회의원 동생이라고 사칭하며 대선 자금으로 나온 1kg 골드바를 55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알려졌다. 피해자는 4명으로 확인된 피해금액은 약 53억 3000만 원에 달한다고 한다.
MBN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액수가 커 특경법을 적용했고 지난주에 송치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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