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측은 “배달비 중 일부 챙긴 돈은 추후 배달비 프로모션 등에 쓰여”
22일 해방은 김봉준, 김범진 우아한형제들 대표를 배달료 관련 사기 혐의로 고발하는 고소장을 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발 내용에 따르면 배민은 음식 주문 중개 수수료만 받는다는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음식점주와 고객이 부담하는 배달비 상당 부분을 편법으로 챙기고 있다는 주장이 담겼다.
해방 소장인 권오성 변호사 등이 작성한 고발장을 보면, 고객이 낸 배달료 중 일부가 배민 매출로 돌아간 정황이 담겼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고객과 음식점주가 분담해 배달비 6000원을 내면, 배달 기사가 3500원을 가져가고, 나머지 2500원은 배민이 가져가는 경우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 돈을 배민이 챙긴 게 사실이면 중개수수료만 받는다는 주장과 달랐던 셈이다.
매일경제는 배달의민족 관계자가 “배달비는 라이더 배달 수수료와 악천후, 피크타임 등에 라이더에게 얹어주는 프로모션, 할증 비용이지 수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배달비에서 남는 돈 약 2500원 등은 주문이 몰리거나 악천후 등을 대비해 모아뒀다가 다른 라이더들에게 할증료 지급으로 쓴다는 해명이었다.
해방은 “배민의 행위는 주문 앱을 사용하는 고객과 음식점주를 기망해 이들로부터 재물을 받은 것으로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배민은 “음식점으로 1만 원짜리 주문이 들어 올 경우 입점 업소에서 받는 수수료 매출은 680원이 전부이고, 업소와 고객이 내는 6000원의 배달비는 배민의 수수료 수익이 아니라 실제 배달 수행에 들어가는 경비”라고 밝힌 바 있어 수사기관의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배민은 배달비 관련 총액 내역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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