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교육기관정보공개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은 매년 10월 적립금 현황을 공시한다. 지난해 3월 발표한 '사립유치원 지원·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에 따라 회계 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시행령이 다음달 3일 시행되면서 공시는 다가오는 10월부터 시작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적립금은 관할 시·도교육청이 정한 한도 내에서 적립한다. 너무 적거나 많은 경우 교육 질 차원에서 지도·감독 대상이 된다.
개정안은 코로나19 사태 같은 재난 상황에서 유치원과 학교의 정보공시가 어려울 경우 공시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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