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 관련해선 “예산조정 절차 없이 계약 후 사후 조정”
감사원은 3일 경호처에 대한 감사와 관련 “경호직·방호직 직원을 채용할 때 선발 예정 인원을 공개하지 않거나 이미 공고한 전형 별 합격자 수와 다르게 합격시켰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호처는 2020년 임기제 가급 채용 계획 수립 시 서류전형 합격자를 7~10명으로 정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응시자 안전을 이유로 들어 3명만 선발했다. 또 2021년 경호직 6·7급 채용 계획 수립 당시 체력검정 합격자를 5명으로 정했지만, 다수에게 면접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사유로 응시자 전원인 7명을 선발했다.
감사원은 “경호처는 선발 예정 인원을 공개하면 세부 직제나 현재 인원이 테러범 등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지만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한 응시자의 알 권리·응시선택권 등을 보장해야 한다"며 “다른 행정기관과 마찬가지로 선발 예정인원을 구체적으로 공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 관련 청와대 홈페이지 개편 사업 재원 4억 7500만 원에 대해 세목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국고금관리법 등에 따르면 추가 재원 마련 시 예산 조정 및 세목 간 예산조정 절차를 거친 후 계약 등의 지출원인행위를 해야 한다.
감사원은 “국고금관리법 등에 따르면 추가 재원을 마련할 때는 예산 조정과 세목 간 예산 조정 절차를 먼저 한 다음에 추가 재원이 필요한 원인이 된 일을 해야 한다”며 “대통령비서실은 지난해 6월 용역 업체와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10월에 업체에 1차 대금 9900만 원을 지급할 때 정보화추진 세부 사업의 일반연구비 예산 1억 원을 먼저 집행했다”고 언급했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경남 김해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에 근무하는 경호실 방호직 공무원의 출동 대기 시설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해당 공무원의 경우 사저 인근에 자비로 숙소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은 "대통령경호처장은 지방에서 근무하는 방호직 공무원들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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