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예고…미성년자 친권상실 청구 가능
법무부는 3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자녀 양육 관련 소송 절차를 부모 중심에서 자녀 중심으로 바꾸는 내용의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 미성년자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현행법에서는 미성년자가 친권상실을 청구하기 위해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학대한 부모와 가까운 친척은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고, 다른 친척은 맡지 않으려는 일이 많아 어려움이 있었다.
또 가정법원이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재판이 진행될 때, 자녀의 나이에 상관없이 진술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했다. 현재는 13세 이상의 진술만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자녀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변호사나 심리학·교육학·상담학·아동학·의학 등의 전문가를 절차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부모의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감치 명령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법원이 양육비 이행 명령을 한 후 3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을 시 감치 명령을 할 수 있었지만 개정법률안에서 이 기준을 ‘30일 이내’로 완화한다.
동시에 재판 중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는 ‘사전처분’ 집행력을 부여했으며 가사소송과 관련된 민사소송도 가정법원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했다. 재판부가 분산되면 소송이 오래 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도 늘어날 수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함이다.
현행 가사소송법은 사회현실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법원행정처와 협의를 거쳐 일치된 의견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다음달 13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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