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은 5월 9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최장 만기를 33년에서 40년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만기가 늘어날수록 대출자가 매달 지불해야하는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을 받을 경우 대출 가능 총액이 늘어나게 된다. DSR 규제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만기를 길게 정할수록 매월 원리금 상환액이 줄어들고 대출 한도는 늘어난다.
다만 대출기간이 늘어나면 대출자가 부담해야 하는 총 이자도 늘어나게 됨으로 이를 유의해야 한다.
앞서 지난달 21일 주요 시중은행 가운데 하나은행이 가장 먼저 주택담보대출 최장 만기를 35년에서 4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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