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 절차 기한 넘긴 이상민·박진·박보균 등도 재송부 요청, 장관 임명 강행할 경우 새 정부 국정운영 부담 작용 가능성도
5월 7일 윤석열 당선인 측과 국회 등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은 정호영(복지부) 원희룡(국토부) 이상민(행정안전부) 박진(외교부)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보고서를 5월 9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13일까지로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 장관 후보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부적격 인사로 지목하는 등의 사유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달 14~15일 국회에 제출돼 이미 인사청문 절차 기한을 넘긴 상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국회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에도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들을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다.
윤석열 당선인이 장관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도 부적격으로 지목해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하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김부겸 총리가 유임돼 장관 제청권을 행사하거나, 김 총리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제청권을 행사해 임명하고, 추 부총리가 총리 권한대행으로 다른 장관들을 제청하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정호영 후보자등 몇몇 후보자들의 경우 국민 여론도 좋지 않아 임명을 강행할 경우 취임 초기 국정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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