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노동청, 위반사항 사법 조치·과태료 부과·시정지시…“개선 여부 모두 확인할 것”
광주고용노동청은 10일 “여천NCC 여수지역 4개 공장을 대상으로 4월 18일부터 29일까지 근로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총 40명으로 구성된 감독반을 투입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여천NCC 여수3공장 폭발 사고는 2월 11일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광주·전남 첫 번째 중대산업재해 사건이다. 열교환기 청소작업 후 기밀시험 중 설비가 폭발해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특별감독 결과 총 111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619건은 사법 조치, 461건은 과태료 약 9600만 원 부과, 37건은 시정 지시했다. 노동청은 위반사항 모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감독은 안전·보건조치, 공정안전관리, 일반관리체제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추락 및 화재·폭발 예방조치 미실시, 안전밸브 적정성 검사 미실시 등 안전조치 위반과 안전보건교육, 건강진단 미실시 등 일반관리체제 위반도 확인됐다.
황종철 광주고용노동청장은 “특별감독에서 적발된 위반내용을 감안했을 때 여천NCC는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 개선 및 인력 충원, 협력업체 지원, 관리시스템 개선 등 적극적인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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