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에 운송료 인상 요구 등 불법파업 논란…발전·복지기금 강요 혐의 고발 당하기도
건설현장에서 레미콘 운송을 담당하는 건설기계업종은 건설사를 압박하기에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실제 건설현장 파업 시 레미콘 용차들은 공급을 일단 중지하는 방법으로 건설사를 압박해왔다.
레미콘 운송업계는 제조사가 직접 고용한 운송근로자가 있고, 운송도급계약을 하는 용역차가 있다. 제조사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에 노동단체에 가입할 자격이 있지만, 용역차는 개인사업자로 운송도급계약을 하므로 노동단체에 가입할 자격이 없다.
제조사가 직접 고용한 운송근로자가 레미콘 운송업계에 차지하는 비중은 30%를 넘지 않는다. 때문에 운송도급계약을 한 용역차주까지 노동단체에 가입시키지 않으면 레미콘지회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를 극복하고 건설현장을 압박하기 위한 노동단체 조직을 만들고자 레미콘지회는 2019년 5월 31일 부산 벡스코에서 창립발대식을 가졌다.
건설현장을 압박할 목적으로 설립된 레미콘지회는 노동조합법을 어기고 사업자를 노조원으로 가입시킨 후 다수의 우월적인 힘으로 레미콘 제조사와 건설현장의 의견을 묵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레미콘지회의 요구를 수용하라며 고용노동부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불법파업을 강행하고 있다.
올해 레미콘지회가 요구한 운반비를 살펴보면 먼저 5월 1일부터 2년간 시행한다는 단서가 달려있다. △운송비를 기존 5만 원에서 6만 3000원으로 인상 △발전·복지기금 1인당 약 1만 3000원에서 1인당 2만 원으로 인상 △격려금 1년에 200만 원 지급 △노조간부 활동비 월 1회 2명에게 15만 원 지급 등을 요구했다.
이를 수용할 경우 레미콘 공급단가는 물가상승률 5%를 적용해도 35% 이상 인상된다. 부산지역 대단위 아파트 시공사의 한 관계자는 “레미콘 인상은 아파트 시공단가 상승으로 이어지며 그 부담은 입주자가 지게 된다”며 “노조의 공사방해는 광주 붕괴사태처럼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노동단체라 할지라도 사업자가 2인 이상 속해 있다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불공정거래로 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건설기계업 비노조 사업자가 레미콘지회를 불법파업 및 금품갈취 등의 혐의로 부산지방경찰청에 최근 고발했다. 민노총 부산레미콘지회를 고발한 비노조 사업자는 “발전·복지기금은 부산건설기계지부가 제조사로부터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 제조사가 분회에 지급하고 분회는 부산건설기계지부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제조사들로부터 강요에 의해 편취한 금액이 월 3000만 원에 달한다. 2020년 5월부터 약 6억 원의 거액이 흘러 들어갔기에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전국건설기계노동조합 부산레미콘지회는 “부산·양산·김해·진해지역 레미콘 노동자는 5월 9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진행하니, 레미콘 제조사는 성실 교섭에 나서야 한다”며 “노조는 인내심을 최대한 발휘해 교섭에 임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파국에 이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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