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지인의 내연관계 의심해 살해…마약사범으로 자신을 제보한 악감정도 있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혁)는 13일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후 6시 30분쯤 부산 북구 구포역 인근에서 40대 남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가 자신과 지인들을 마약사범으로 수사기관에 제보한 것에 대해 평소 악감정을 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의 아내와 내연관계를 맺고 있다고 의심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범행 직전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
이후 A 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으며 4일 뒤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자수 직전에도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당시 마약을 투약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도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시장 안 가게에 들러 살해에 쓰일 흉기를 구입했다”며 “범행 동기, 경위, 수단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B 씨가 돈을 갚지 않는 등 A 씨를 괴롭힌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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