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복무중 사업?
조씨는 2003년 4월부터 여의도의 지정업체에서 일하다 지난해 9월부터는 역삼동의 IT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다. 올해 7월 복무만료였으나 근무소홀을 이유로 병무청에 의해 34일간의 복무연장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넷피아측은 “병역법에는 복무에 지장을 주는 영리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조씨는 ‘(주)디지털네임즈’와 상호가 동일한 ‘디지털네임즈’를 포함해 2개의 개인사업체를 가지고 있고 (주)디지털네임즈 이사로 등재되어 밀접한 사업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 도저히 지정업체에서 제대로 근무를 하고 있다고 보기 힘든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씨측은 “지정업체에서 성실히 일하고 있으며 (주)디지털네임즈와는 특허계약만 했을 뿐이다. 개인사업은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을 활용한 것이다. 병역법은 근무시간 외의 활동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고 있다. 34일 연장근무 처분은 2년간 근무하면서 깜빡 잊고 출근카드를 찍지 않은 것 때문이다. 병무청이 네 번이나 와서 샅샅이 조사를 했는데도 별다른 이상이 없자 출근부를 근거로 처분을 내린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한편 병무청 관계자는 “올해 익명의 제보가 들어와 실태를 조사했다. 출퇴근상황 부실이 드러나 처분명령을 내렸고 회사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소홀로 주의를 주었다. 최근 실명의 제보가 들어와 다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는 중”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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