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이익 추구 금지,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다짐…국민신뢰 확보
이번 서약식은 19일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앞두고 임직원의 윤리경영 실천 의지를 다지고 직무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열렸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등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등 ‘5가지 제한·금지 행위’로 구성돼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SR은 지난 4월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제정했으며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이해충돌방지 가이드를 제작해 임직원들에게 배부하고 홈페이지 및 사내게시판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또한, 이해충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작해 임직원 및 협력사 직원까지 법률의 이해도를 향상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이번 서약을 통해 임직원이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윤리경영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철도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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