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범 없고, 횡령액 대부분 도박에 탕진…피의자 계좌에 추징 보전 금액 없어”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18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클리오 직원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클리오는 3월 23일 2021년 사업보고서에 횡령 사실을 공시했다. 클리오는 “당기 중 회사 영업직원 1인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회사는 해당 직원에 대해 인사위원회 조사를 거쳐 해고 조치했다. 2022년 2월 4일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 사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클리오 본사 영업 직원으로 근무해왔다. 그는 지난해 홈쇼핑 화장품 판매 업체로부터 매출을 받아 그 일부인 18억 9000만 원을 개인 계좌 등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피의자 조사에서 범죄 사실을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횡령액은 대부분 인터넷 도박에 사용된 것으로 A 씨는 진술했다.
경찰은 계좌 등 분석 결과 A씨가 공범 없이 단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그의 계좌에는 추징 보전할 금액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를 불구속으로 수사해왔다. A 씨가 경찰 연락을 회피하지 않아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결국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1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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