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
인천지법 형사14부(임정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아저축은행 전 직원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제출한 수사보고서와 입출금 거래명세서 등 증거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모아저축은행 전 직원인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소비한 금액을 파악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부분은 도박으로 탕진했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모아저축은행 본점에서 기업용 대출금 명목으로 은행 내 보관 중인 58억 9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 씨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업무를 맡아 기업이 은행에 약정 대출금을 요청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약정 대출은 첫 계약 때 전세 대출금의 규모를 정한 뒤 기업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은행에 요청해 한도 내에서 돈을 빌리는 방식이다.
A 씨는 대출금 요청 서류에 자신의 계좌번호가 아닌 여동생 B 씨의 계좌번호를 썼고, B 씨가 오빠의 계좌로 대출금을 이체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빼돌린 대출금으로 도박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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