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 생활인 110명과 종사자 70명을 면접조사하고, 종사자 1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응답자 77명 중 25명(32.5%)만 입소 때 시설 이용계약서를 직접 작성했으며 대부분은 입소 여부를 가족 등 보호자가 주도해 결정했다.
시설 10곳 중 4곳은 4인실 이상 침실을 운영했고, 2곳은 방마다 개인별 침상 없이 한 방에 7명까지 배치했다. '장애인 거주 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에 따르면 1인당 5㎡의 면적을 보장하고 방당 4인 이하를 배치해야 하는데 이 기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한 생활인 51명 중 31명(60.8%)은 코로나19 이후 가장 어려운 점으로 외출 제한을 꼽았다. 12명(23.5%)은 가족이나 친구 등의 방문 제한을 지목했다. 경제적 활동의 자유도 제한이 있었다. 시설 10곳 중 7곳은 생활인의 신분증과 개인 통장 관리를 시설장이나 담당 직원에게 위임하고 요구가 있을 때만 직접 관리하도록 했다. 통장을 직접 관리한다는 생활인은 74명 중 7명에 불과했으며 36명(49.3%)만 금전 출납에 관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복지부 장관과 시설 관할 지자체장들에게 과밀수용 문제 개선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입소 때 생활인의 자기결정권 여부가 보장되는지 등을 점검해 시설에 개선 명령 등 필요한 조처를 하라고 권고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