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동종 수법 범행 반복, 성폭력처벌법 이력 등 죄질 가볍지 않아”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21일 주거침입과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05년과 2010년 여성이 사는 집에 침입해 속옷을 훔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다.
이후 A 씨는 2018년 남의 집에서 반복해서 신발을 훔치거나 훔치려 한 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까지 받았다.
세 차례 집행유예를 받은 A 씨의 도벽은 지난해 5월 16일 다시 나타났다. A 씨는 인제군에 있는 여성 B 씨의 집에 몰래 들어갔다. 그는 여성 속옷 2세트뿐만 아니라 화장대에 있던 로션 1개도 훔쳤다.
A 씨는 이 사건 범행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재판에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았다. 결국 A 씨는 재판 도중 구속됐고,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동종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했고, 2015년 성폭력처벌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
‘독도’ 노래한 엔믹스에 일본서 역대급 반발…일본서 반대 청원 4만건 돌파
온라인 기사 ( 2024.11.18 09:45 )
-
동덕여대 공학 전환 사태에 동문들 “훼손 용납 안 돼” vs “근간 흔든다”
온라인 기사 ( 2024.11.17 16:06 )
-
한국 조선은 미국 해군 ‘구원병’ 될 수 있을까
온라인 기사 ( 2024.11.19 16: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