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식약처는 소비가 많은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1분기에는 중화요리 배달음식점이 점검 대상이었으며, 2분기는 족발‧보쌈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족발·보쌈을 취급하는 배달음식점 중 최근 2년간 점검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등 약 3200여 곳이다. 식약처는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사용 여부, 원료 등 보관 기준 준수 여부(냉장‧냉동 시설 온도), 음식 재사용 여부 등을 주로 점검한다. 조리한 음식을 수거해 살모넬라, 장출혈성 대장균 등 식중독균 항목에 대한 검사도 함께 진행한다.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배달음식점 1만 8410개소를 점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77개소를 적발한 바 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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