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천기홍 부장검사)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사세행)이 윤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 26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끝내는 조치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 당시(2018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성남 지역 사업가를 상대로 ‘이재명 전 성남 시장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대통령과 당시 서울 중앙지검 3차장검사였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협조를 거부하는 피의자에게 가족들을 수사하겠다고 협박했으며 과거 무혐의 처분한 사건을 보복 기소하는 등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2021년 11월 사건을 접수해 올해 2월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사건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에 배당됐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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